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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기증?불법일까?

플로라민 2023. 1. 5. 12:58

 

얼마전 한국에서 활약중인 사유리씨가 정자 기즈을 받아 득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찍히 그게 가능한 이이구나 싶어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자 기증이 정말 불법인가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싶었습니다.

 

생명윤리법 24조에 ‘배우자 동의’조항이 있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 되어있었습니다.

 

그럼 왜 한국에서 정자를 기증 받을수 없었을까를 찾아봤습니다.

 

그이유는 국내 병원들이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지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현행법 상 비혼여성의 시험관 시술이 불법은 아니지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르면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배우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정자를 기증 받는 것은 법적 배우자가 있는 신분의 여성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난임부부들에게서 정자 기증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시설대상 조건을 법적 혼인관계에서 사실혼의 관계까지 포함한다고 수정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 규제 현황은 어떨까요?

 

1. 덴마크

 

비혼 출산에 관대한 국가, 공공 의료보험 혜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정자은행인 ‘크리오스’사가 있으며 덴마크는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인기가 높은 만큼, 비혼 출산에 관한 법령도 관대하다고 합니다.

 

덴마크에 사는 여성이라면 40세까지 인공수정을 공공 의료 보험을 통해 시술받을 수 있는 것고 외국인 역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46세가 될 때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누구나 다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부모가 되기에 적합하다 평가를 받는다면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프랑스

 

현재 프랑스는 동거나 법적으로 결혼한지 2년 이상 된 이성애자 부부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인공수정, 정자 기증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혼 여성이나 여성 동성애자 부부는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할 수 없었는데, 지난해 2020년 현재 동성 커플과 싱글 여성에 대한 인공수정을 확대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 허용된다면 비혼출산의 길이 열리며 43세의 여성까지 국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3.미국

 

미국은 비혼출산에 대한 법령이 주마다 다르지만 메릴랜드, 하와이, 텍사스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대부분 이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난자와 정자를 기부한 사람에게 금전적 사례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소위 '우월한' 스펙을 가진 기증자의 정자가 비싼 사례금을 주고 기증되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영국

 

영국에서는 1990년 정자, 난자 등 생명윤리와 관련한 법률이 정비되면서 미혼 여성도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단 나이 제한으로 23~39살 '비혼 여성'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각한 영국의 저출산을 고려해 만들어진 법으로 비혼출산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스웨덴

 

2015년부터 비혼 여성이 정자 기증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합니다.

동성애자 부부를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합니다만 대리모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웨덴 역시 영국처럼 나이 제한이 있으며 42세 이하의 여성만 비혼 출산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미혼 여성들의 아이를 출산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난임부부처럼 정부로부터 시술과정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도 없고, 미혼여성의 시험관 수술을 보호하는 법또한 없어서 분쟁의 소지도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혼여성의 시술고 출산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러한 과정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이 더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꼭필요한 것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초고령화 사회를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1994년도 노인인구 65세이상 14% 사회인 ‘고령사회’가 되었고 앞으로 2026년이 되면 노인인구 20%가 넘어 ‘초고령화사회’가 될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임기(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출생아 수가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출산이 줄어들면서 당장 생산연령인구 감소하여 경제와 나라 존립에 위기가 걱정이 되는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겁니다.

저출산과 고령사회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저는 미혼모가 정자기증을 받아도 사회적으로 훌륭한 인재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비해 준다면 딱히 미혼모의 정자기증을 받아 출산하는 것을 반대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