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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가 좋은걸까?

죄형법정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법을 전공한 사람만 아는거 아니냐구요?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알고 싶으시죠?

그럼 죄형법정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란

 

죄형법정주의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행위 이전에 이미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위반되는 형벌법규는 위헌이며 무효가 된다.

오잉?

 

미리 범죄의 종류와 형벌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소리인데... 

그럼 적혀 있지 않은 모든 법위반 행위는요?

저는 뭔가 찜찜합니다.


자~ 그럼 여기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관습법 금지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1. 관습법 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성문법률(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거쳐 공포된 법)에 의해 규정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단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의 적용은 인정한다.

-> 우선 법률에 문서형식으로 쓰여 있어야 한다는 뜻

2. 소급효 금지의 원칙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원칙이다. 형법 상 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소급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미하다면 신법에 따른다.

->이 소급효 금지의 원칙 때문에 뒤늦게 부랴 부랴 법을 만들고는 하지요 

물론 국회에서는 권력 다툼때문에 꼭 필요한 법률도 통과시키지 않는 경우도 많구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잘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암튼~

3. 명확성의 원칙

형법은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따른 형벌은 어떤 것인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범죄행위와 처벌 여부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또 법관의 자의적 법률 해석을 막으려는 포석도 있다.

-> 이 명확성을 밝히지 못하면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를 찾는 이유가 이 때문이겠지요. 물론 반대의 경우가 더 많겠지만요.

돈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라고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논문을 봤습니다. 세상 쉽게 살려고 하는 습성들이 좀 있기 마련이죠. 

아무래도 쉬는 길을 가는걸 다들 좋아할테니까요

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법률의 해석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해야 하며 유사한 사항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 비슷하다고 해서 다 같은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률 해석이 각각 다를수 있습니다. 근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반박할수 있다면 이것도 가능한 일일수 있겠지요

5. 적정성의 원칙

형법의 내용이 헌법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적절하다는 원칙이다. 입법자의 자의적 형벌권 남용을 방지한다.

-> 뭐 이건 당연하겠지요. 맘대로 판결을 할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 


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과 형법 제1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번 제 1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 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죄형법정주의의 예시1> 관습법 금지의 원칙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석방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은 형사법상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였다. 죄형법정주의는 피고인을 처벌하려면 그가 저지른 행동과 처벌에 관한 명확한 법규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땅콩회항 항소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현지시각)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한 KE086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린 행위(램프리턴)를 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였다. 1심은 ‘램프리턴’이 ‘항로’ 위에서 벌어졌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로 개념을 ‘운항중인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땅 위에서 움직이는 상태’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보안법상 ‘항로’ 개념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길(공로)’이다”며 조 전 부사장을 처벌할 수 없다고 1심 때부터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로를 '공로'(空路)외 개념까지 확대 할 수 없다고 봤다. 1심 판단은 '항로'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 조 전 부사장을 처벌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항공 관련 여러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항로는 '항공로'와 같은 뜻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지시로 이뤄진 '램프리턴' 같은 일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램프리턴의 위험성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지시한 램프리턴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단계 중에서도 가장 위험성이 낮다”며 “실제 공항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가 벌하려는 원래 취지와 조 전 부사장이 일으킨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항공보안법은 당초 항공기 납치 행위 등 커다란 피해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규제하려고 생긴 법이라는 취지다.

그렇다... 항공및 항공로라고 쓰여 있었다면 범죄였던것이다.

이 한 마디가 쓰여있지 않았다.

이런~~~


 

<죄형법정주의의 예시2> 관습법 금지의 원칙

 

현관문 틈으로 음란한 내용의 편지를 반복 전달하면 무슨 범죄에 해당할까요?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준 경우는 어떨까요? 이에 대법원 판례 2개로 죄형법정주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시) 사귀던 연인이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이별 통보를 했다. 마음을 돌리려고 카톡도 보냈으나 대답이 없었다. 오기와 집착이 생긴 연인이 노골적이고 음란한 손 편지를 써서 10회 상대 연인이 살고 있는 현관문에 끼워두었고, 이에 지속적으로 괴로워하던 상대 연인이 경찰에 고소를 했다.

 

이것을 일종의 stalking 스토킹이라고 한다. 즉,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공포, 불안을 주는 행위이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주었으므로 성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비난할 행동이지만 범죄가아닐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죄형법정주의 때문인데, 이때 우리는 형법 제 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그러하면 무슨범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때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처벌을 받을수 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표의 형으로 처벌한다.

40.(장난전화 등)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메세지,편지,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41.(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7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스토킹은 대부분 위 두 조항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처벌수위가 굉장히 낮아서 징역형으로 강화하자는 논의는 있으나 국회 통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경범죄 처벌법만으로 효과적으로 처벌을 하지못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가능한지를 보아야 겠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여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람’을 뜻하는데 이에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의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을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당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잇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는 오로지 통신매체를 수단으로 한 행위를 처벌하려는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 금지’에 따라 통신매체 없이 직접 도달하게 한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접 편지를 현관에 끼워넣는 식으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적용하여 처벌할수 없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예시3>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최근 대법원은 화장실 칸막이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고,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 부근 실외 화장실에 여성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장실 안으로 뒤따라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옆 칸에서 칸막이 사이 빈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검찰은 피고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기소했는데, 제1·2심 법원은 모두 피고인이 용변 보는 여성을 훔쳐 본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어떤생각이 드시나요?

무죄가 과연 맞을까요?

이 판결이 나오자 대다수 시민들은 ‘상가 건물 내 화장실 등 공중화장실이 아닌 곳에서는 마음 놓고 용변조차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내비치면서 법원 판결에 의구심을 가지는 듯하다.

 

어떤 화장실은 훔쳐 보아도 괜찮고 어떤 화장실은 훔쳐 보아서는 안 된다니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뭔가 잘못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것일까요?

성폭력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하고, 공중화장실은 법에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돼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화장실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의해 관리되는 화장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음식점의 영업시간에 맞추어 개방·폐쇄돼 음식점 손님들을 위한 시설일 뿐 성폭력특례법에서 규정하는 공중화장실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헉.............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의 해석은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법문의 의미 한계를 초월해 이와 유사한 다른 사실에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유추해석에 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범죄를 인정하거나 불리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성폭력특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는 행위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 화장실을 침입한 경우에도 성폭력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상식적이지 않아보이지만 죄형법정주의는 그렇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의 해석은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법문의 의미 한계를 초월해 이와 유사한 다른 사실에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유추해석에 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범죄를 인정하거나 불리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성폭력특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는 행위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 화장실을 침입한 경우에도 성폭력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검사가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도 성폭력특례법 위반죄로만 계속 공소를 유지한 것이다. 피고인이 용변 보는 것을 훔쳐 보기 위해 머리를 들이민 것 자체는 명백히 주거 침입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예비적으로라도 주거침입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더라면 피고인이 무죄로 면책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법률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똑똑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마구 마구 들었습니다.

 

법은 상식을 기반으로 한다. 같은 화장실인데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훔쳐 보아도 된다는 것은 분명히 상식에 반한다. 그러나 법원의 법 해석에는 분명히 잘못이 없다.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한 법률을 만든 건 입법자들의 잘못이다. 사람들이 널리 이용하는 식당이나 상가 화장실, 그 밖의 모든 화장실에서 마음 놓고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을 고쳐야 할 일입니다.

음식점 화장실을 더욱더 조심해서 다니세요!! 

정말 몰랐던 사실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행위 이전에 이미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위반되는 형벌법규는 위헌이며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점을 노리고 법을 어느정도 아는 사람들은 법을 피해가며 테두리안에서의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의 누구 처럼 말이지요.


 

죄형법정주의의 문제점

삼권분립론은 제정법의 완전무결성을 전제로 엄격한 문리해석과 정기형 주의를 요구하여 신축성 있는 형법해석을 금지함으로써 특별예방에 소홀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심리강제설은 형벌의 본질을 일반예방으로만 볼 수 없고, 합리적 인간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이성적ㆍ충동적 범죄인에 대해서는 무력하다는 문제가 있다.

-> 그렇다 여러 사건들의 성문화 된 법률은 모두 합리적인 인간상에 기초하여 만들었다. 그럼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벌이는 많은 잔인하고 비상식적 범죄들은 모두 어찌하면 좋을까?

사건이 일어난뒤 우리는 부랴부랴 특별법을 만들고 그것을 국회법률통과를 미루다 결국 그사이에 비슷한 범죄들이 더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죄형법정주의가 맞는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정도이다.

법의 잣대를 어느방향으로 대는지에 따라 죄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우리는 죄형법정주의를 라는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원리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라고 표현되는데, 법률의 내용을 불문하므로 부당한 법률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한편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라고 표현되는데,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하는 적정한 법률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법관의 자의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한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이와 같은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적정한 법률은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만든 범죄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대비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소잃고 외양간을 왜이리 고치는지.......말입니다.